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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소식
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입니다.
▣ 집중신청기간: 2019. 3. 4.(월)~3. 22.(금)
▣ 신청 기간 및 방법
신청
기간
- 2019년 3월 4일(월) ∼ 3월 22일(금)
*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,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
방법
- 주민등록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* 교육비 지원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(http://oneclick.moe.go.kr) 또는
복지로 온라인(http://online.bokjiro.go.kr)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구비
서류
- 주민센터 비치 서류 :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
- 통장 사본(교육급여 신청 시), 신분증 지참
*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
선정
기준
- 시·군·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“소득인정액” 기준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